인권헌장
1. 인권헌장의 범위
신동아전기는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 사내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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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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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적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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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조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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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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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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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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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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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주민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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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객 및 협력사 인권보호
인권침해 / 윤리위반 / 직장 내 괴롭힘 / 반 부패 / 불공정거래, 성희롱 / 거래업체 / 이해관계자 신고채널
- 익명성을 보장
-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호
- 신고에 따른 회사의 손해나 손실이 예방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공.
윤리신고 처리규정
1. 목적과 범위
신동아전기의 본 규정은 회사 내 임직원의 부패, 이해상충, 인권침해, 비윤리적 행위 등을 예방하고, 내부신고 및 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전 임직원 및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협력사, 계약업체 등)를 포함하여 본 회사의 모든 조직과 활동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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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에 대한 정의
- 반부패 행위
- 이해상충 행위
- 인권침해 행위
- 비윤리적 행위
-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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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방법
-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 ① 이메일 또는 전화
- ② 오프라인 신고서 제출 (양식 자율)
- 신고 시 포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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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자보호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엄격히 금지되며, 신원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필요한 경우 익명 처리됩니다.
- 신고로인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회사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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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절차
- 접수된 신고는 총무팀 또는 팀장 및 팀장이상의 권한이 있는자가 조사하며 필요시 제3자(법부, 외부 감사인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절차
- ①신고 접수 → ②사전 검토 → ③본 조사 착수 → ④관련자 면담 및 자료 검토 → ⑤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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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치 및 제재
- 인사조치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 사법기관 고발
-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외부이해관계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1. 성희롱의 정의 및 회사와 임직원의 책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동아전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고충처리창구를 설치하고 고충처리절차를 마련 하여 임직원은 성희롱 피해 발생 및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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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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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처리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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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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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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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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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장내 괴롭힘 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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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의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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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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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장내 괴롭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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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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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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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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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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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사자 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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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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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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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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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 윤리위반 / 직장 내 괴롭힘 / 반 부패 / 불공정거래, 성희롱 / 거래업체 / 이해관계자 신고채널
- 익명성을 보장
-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호
- 신고에 따른 회사의 손해나 손실이 예방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