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전기는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 사내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 윤리위반 / 직장 내 괴롭힘 / 반 부패 / 불공정거래 / 성희롱 / 거래업체 / 이해관계자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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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 032-576-1013 (08: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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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전기의 본 규정은 회사 내 임직원의 부패, 이해상충, 인권침해, 비윤리적 행위 등을 예방하고, 내부신고 및 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전 임직원 및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협력사, 계약업체 등)를 포함하여 본 회사의 모든 조직과 활동에 적용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동아전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고충처리창구를 설치하고 고충처리절차를 마련 하여 임직원은 성희롱 피해 발생 및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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