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규정

1. 행동규범 기본이념

신동아전기는 고객 중시, 가치 창조, 자율과 책임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진일보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념을 근간으로 모든 임직원은 창조력과 자립성을 발전시켜, 풍부한 감성을 갖고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개성과 열정으로 보다 나은 고품질, 고부가 가치를 제공하여 사회의 발전과 임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윤리준수

  • 3. 이해 관계자

    1. 고객 및 거래처
    2. 협력사 및 구매처
    3. 임원 및 투자자
    4. 국가 및 사회
  • 4. 임직원의 책무

    1. 기본의무(양식과 책임)
    2. 기밀보호 유지
    3. 고객 등의 대응
    4. 국가 및 사회
    5. 내부자 거래 금지
    6. 환경보호
    7. 일탈행위 금지
    8. 문서, 기록의 보존 및 관리
  • 5. 윤리 준수 체제

    1. 윤리 위원회
    2. 보고체제
    3. 통보체제
    4. 사전 상담
  • 6. 금지행위 등

    1. 법령위반
    2. 선관주의 의무
    3.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 교사, 방조
    4. 손해, 손실에 대한 책임
  • 7. 윤리위원회 설치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선임
  • 8. 위원회 직무 및 권한

    1. 윤리규정 제7조 ~ 제12조에 의함

공정거래 규정

1. 공정거래 원칙

신동아전기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하고,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공정거래 규정

    1.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2. 자유경쟁 추구
    3. 법규의 준수
    4. 상생협력
  • 3. 공정거래 세부지침

    1. 전 임직원 경영 활동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2. 공정거래 원칙 준수
    3. 위법행위 발생 시 보고의무 내부고발 보호
    4. “공정거래규범” 및 “공정거래 세부지침“ 점검 및 교육

제보하기

신고채널

임직원은 누구든지 회사의 공정거래 규범 및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신고센터 접수는 e-mail 주소 sda112@shindonga.net 으로 접수신청 바랍니다.

인권침해 / 윤리위반 / 직장 내 괴롭힘 / 반 부패 / 불공정거래 / 성희롱 / 거래업체 / 이해관계자 신고채널

신동아전기
연락처

부서명: 관리팀
신고전화: 032-576-1013 (08:30~17:30)
사이버 이메일 신고 (24hr운영)

  1. 익명성을 보장
  2.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호
  3. 신고에 따른 회사의 손해나 손실이 예방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공.